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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식

Aug 22, 2023

국회, 위반 시 처벌 강화

뉴욕에서 전화 금지 등록법을 위반하는 텔레마케터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법안이 이번 주 주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.

146-1에 의해 승인된 이 법안은 Do Not Call Registry에 자신의 이름을 추가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 때 부과되는 벌금을 $20,000로 인상할 것입니다.

“양측 동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이 법안이 상원으로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. 이는 원치 않는 전화에 지쳐서 전화를 받기를 원하는 모든 뉴욕 주민의 승리입니다. 평화롭게 지내세요.” Alex Bores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.

이 법안은 이전에 주 의회에서 승인되었지만 아직 주 상원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.

Do Not Call Registry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온다고 국회의원들은 말했습니다.

Crystal Peoples-Stokes 하원 다수당 대표는 "Do Not Call Registry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원치 않는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 불행하게도 나쁜 행위자들은 계속해서 법을 피해 뉴욕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.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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